식품법 연 2회 위반하는 '해썹 인증 업체'…"식품안전교육 의무"

식약처, "식품위해사고 예방…식품관련 법령 등 교육"
연내 5시간 교육훈련 필수 이수…미이수할 경우 해썹 인증 취소

본문 이미지 -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HACCP KOREA 2024'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뉴스1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HACCP KOREA 2024'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HACCP)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연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하는 해썹 인증 업체에 대해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해썹 관리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등 주요 안전관리 조항 위반업체에 대해 해썹을 즉시 인증 취소하고 그 외 법령을 위반한 해썹 인증 업체는 현장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일부 기준·규격이나 표시 기준 위반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 재발과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해썹 인증 업체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해썹 운영·관리와 식품 관련 법령 등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로부터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고지받은 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실시하는 5시간의 교육훈련을 당해 연도 내에 이수해야 하며 두 번의 시정명령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썹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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