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건설사업이 민간과 군 공항의 통합 설계·시공이 가능해지면서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은 민간공항 위탁·공동시행 등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은 공항시설 부지조성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된 기반시설 건설을 종전부지 지자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업무 범위와 수행방법, 기간 등을 협약으로 명확히 하고, 관보에 고시해 투명성을 높인다.
이주민 지원도 강화된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계속 거주한 소유자와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해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지역기업 우대 조건을 정할 때는 기재부 또는 행안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TK신공항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들어선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활주로(3500m), 여객·화물터미널, 주차장 등 첨단 인프라가 들어서고, 중장거리 국제노선 취항과 스마트·탄소중립 공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설계·시공 과정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국방부·대구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군과 협력해 공항시설 기준과 조류 충돌방지 대책 등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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