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룸살롱 접대 의혹'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 무죄, 이유는?

재판부 "공공 이익 목적, 비방으로 보이지 않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2024.11.28/뉴스1 DB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2024.11.28/뉴스1 DB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시물 내용이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다는 것이 무죄선고 이유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지창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4일 자신의 SNS에 신 의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작성한 게시물에는 신 의원이 유흥주점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룸살롱 간 것이 팩트',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며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당시 피해자가 총선 예비후보자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유흥접객원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게시물에 나타난 표현의 방법과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동기와 목적이 단순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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