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고이율로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만 6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4·남)와 김 모 씨(26·남)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서로 제출한 (합의한 인원은) 40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약 100명"이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쯤부터 올해 3월 3일쯤까지 1741회에 걸쳐 667명을 상대로 10억여 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한 총 17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따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 27일쯤부터 같은 해 12월 20일쯤까지 11번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협박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 6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자금 세탁업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금액을 송금해 범죄수익금의 취득·처분한 사실을 가장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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