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수억원대 사기 혐의 피의자였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경찰 수사
사업 실패에 일가족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추정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부모와 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광주에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이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 씨의 신병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인계했다.

A 씨는 최근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긴 메모를 남기고 도주했다.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광주 동구 소재 빌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했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 씨는 주말부부로 혼자 광주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건축 관련 업무대행사 일을 진행해 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구 한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였다.

고소인들은 준비위가 조합 설립 전 1인당 가계약 1000만 원, 또는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고,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60여명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 측은 343세대의 10년 전세 민간 임대형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을 모집,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요건이 갖춰진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르게 발기인 모집단계에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다. 다만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이나 철회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투자금을 반환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전국에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아파트 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가입을 유도하는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지자체는 해당 준비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내사를 거쳐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았다.

일가족을 살해하고 광주로 내려온 A 씨는 전날 오전 4시쯤 해당 사무실을 찾아와 수십분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업 실패에 대한 압박을 받자 일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신병을 인계받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star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