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15일) 해당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한 2가지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전날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무산됐다. 이 법을 두고 여야 의견 차가 큰 만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고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추가 논의한다.
앞서 지난 9일 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에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비 100% 국고 지원을 의무화한 문구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는 해당 법 처리에 반대해 온 기재부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이틀 연속으로 열고,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2~3개로 추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교육위에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도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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