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 또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ICC의 수사를 지원하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금융 및 비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ICC는 정당한 근거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의 인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예비조사를 개시했다"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근거 없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ICC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두 나라는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며 ICC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도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두 나라는 모두 전쟁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군대를 보유한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ICC의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중 일부는 재산과 자산의 동결을 포함할 수 있으며, ICC의 임원, 직원, 대리인 및 직계 가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ICC는 지난해 11월 가자지구 내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 재판소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침략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형사 처벌한다. 다만 경찰력 등 자체 집행기관이 없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선 회원국의 사법 공조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ICC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대한 서명을 2005년 철회했으며, 이스라엘도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내 반기독교적인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태스크포스 의장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맡으며, 국무, 재무, 국방, 노동, 보건복지, 주택도시개발, 교육, 재향군인, 국토안보부 장관,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모든 행정 부처와 기관의 활동을 검토하고, 불법적인 반기독교 정책, 관행 또는 기관의 행위가 이 명령의 목적과 정책에 위배되는지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백악관에 신앙담당 사무실을 신설할 것이며 폴라 화이트 목사가 이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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