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때 과도한 '미납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편의점 4개 사가 상생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상생안에는 미납페널티를 인하하고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4개 편의점 본부는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로 편의점 시장에서 9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용된 최초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 평가를 위해 한 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먼저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해 납품업체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미납페널티율 인하로 인해 편의점 본부에 귀속되는 미납페널티는 대형마트 수준(대략 미납액의 6~10%)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약 20~30%의 미납페널티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대략 매년 4억 8000만 원~16억 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미납페널티 중 편의점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바꿨다. 기존에는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이었으나,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했다.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도 개선했다.
또한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만일 동의의결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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