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음주 운전이 적발된 LG 트윈스 투수 이상영(24)이 1년 간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LG 이상영에게 1년 실격처분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상영은 지난 9월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의 뒤 범퍼를 쳤고, 이후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다.
LG 구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KBO는 리그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이 적발된 이상영에게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내렸다. 면허 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 처분, 2회 음주 운전 적발시 5년 실격 처분, 3회 이상 음주 운전 적발 시 영구 실격 처분이다.
다만 이중 징계는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 KBO의 징계 이후 구단의 자체 징계는 내리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방침이다.
LG는 "KBO의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KBO의 이중 징계 금지 권고사항을 따르는 한편, 향후 재발 방지를 위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이상영과 동승했던 또 다른 LG 투수 이믿음은 음주 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상영은 2019년 2차 1라운드 5순위로 LG 유니폼을 입은 좌투수로 구단에서 공들여 키우던 유망주였다. 이믿음도 2021년 2차 4라운드 37순위로 LG의 지명을 받아 올해 입단한 우투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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