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초등학생 제자들을 수년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면서 여학생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할 지위임에도 저항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다수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자의 법적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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