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6.25 당시 국군포로 北 탄광서 강제노역…인권유린" 결정

제103차 위원회서 중공군에게 국군포로로 잡혀…"제네바조약 위반"
진실화해위 "북 정권이 공식 사과하고 생사 확인·생존한 이들 송환해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0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5.3.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0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5.3.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6.25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적대 세력에 의한 국군포로 등 인권유린 사건'을 비롯한 17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서울시 중구에서 제103차 위원회를 열고 중공군에 의한 국군포로 등 인권유린 사건 3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3명의 인권유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 사이 포로로 잡혀 2002년 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북한 지역에 억류됐다. 이들은 북한 정권에 의해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 등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북한 정권이 제네바협약과 정전협정(1953년 조인)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국군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국군포로들의 생사 확인 및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들을 송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발발 후 충북 청원·진천에 거주하던 주민 3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사건과 관련된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가에 희생자·유족들이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최종섭의 민족 계몽 및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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