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시골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주행 중인 차 앞으로 불쑥 튀어나와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는 치료비만 1000만 원 넘게 나왔다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30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최근 한 시골 마을 길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운전자 A 씨가 농로를 주행 중인 가운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길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강아지는 갓길로 갔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A 씨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A 씨는 "견주가 강아지가 다쳐서 병원 가야 한다고 해서 보험 처리 접수했다"며 "강아지 치료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올 듯하다고 하고, 후유증 이야기까지 하는데 대인도 아니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상대방은 제가 과속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 치료하고 수술비를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데 과연 법원에서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주라고 할까?"라며 견주가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보험접수 해주면 치료는 가불금으로 해준다. 그러고 나서 면책을 주장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다. 하지만 강아지는 안된다. 아무리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반려동물은 일단 치료하고 소송해서 만약 운전자가 20% 잘못이 있다고 하면 수술비의 20%만 주라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반려동물은 내 가족이니 시골길이라도 차가 완전히 안 다니는 곳도 아니고 견주가 잘 보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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