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닛 위로 벽돌 집어던진 남성…사각지대로 슬금슬금 '눈살'[영상]

본문 이미지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일면식 없는 차주의 차를 향해 벽돌을 내던진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과연 저 남자 찾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영상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남성이 벽돌을 뒤로 숨긴 채 주차된 차 앞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블랙박스에는 남성이 다시 나타나 차 보닛 쪽으로 벽돌을 던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피해 차주 A 씨는 "가해자 얼굴이 블랙박스 영상에 정확히 찍혀 있다. 가해자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현재 가해자는 재물손괴 이후 잠적 중이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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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이어 "제가 추측하기로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일 것 같다는 생각이다. 경찰에 사건 접수됐고 정비소에 견적을 내어보니 39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우선 자차보험으로 수리한 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구상금을 청구해 수리 및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추가로 A 씨는 "주차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고 벽돌은 어디서 들고 왔는지 알 수 없다. 아파트 CCTV는 경찰 입회 후에 열람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남성이)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CCTV 확인해서 몇 층에서 내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상회복이 손해배상의 기본이기에 수리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100만~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자차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구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가해자를 찾아 사과받고 민형사상 합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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