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운명의 날' 파면이냐 복귀냐…정국 예측불허 격랑[尹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마은혁 없는 '8인 체제 헌재'로 마무리
6명 이상 인용하면 '파면'…기각·각하 시 111일 만에 국정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밝았다. 11차례의 변론에 이어 수시로 평의를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는 이제 탄핵 심판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3명 이상이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영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정국은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

지난 11차례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 가운데 8번 출석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던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관 8명이 쥐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끝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8인 체제의 헌재'가 결론짓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군경 투입 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다.

재판관들은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이미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날까지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와 법리, 문구 등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 세부 수정 등을 위한 마지막 평의는 이날 오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평의를 진행했다.

최종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의 서명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명은 선고 직후 이뤄진다고 한다.

본문 이미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6명 이상 인용 시 파면, 3명 이상 기각·각하 시 직무 복귀…주문 읽는 즉시 효력

선고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윤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 곧바로 관저를 떠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결정 이틀 후 청와대 대통령 관저를 빠져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파면되면 경호·경비를 제외한 연금, 보좌관, 경호 등 전직 대통령의 권리와 예우는 누리지 못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했다면 받을 수 있는 대통령 연금도 수령하지 못한다. 사무실·보좌진 지원도 끊기고 사후에는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다.

공직 취임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선일은 6월 3일 이전인, 5말 6초에 조기대선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하면서 치러진 조기 대선 때는 선고 후 60일 만인 같은 해 5월 9일이 대선일이었다. 전례를 고려하면 60일 만인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대로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기각 결정과 동시에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해 업무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역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국정을 재정비하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무 복귀를 알릴 가능성이 크다.

대국민 담화 직후엔 대통령실 참모진과 회의를 열어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임기 단축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는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1항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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