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한병찬 박기현 임세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니까 응했다"며 수임 의지를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은가'라고 묻자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나'라는 질문에 "질타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처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것에 대해선 저는 이견이 없다"며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왜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야당에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책임론을 거론하자 이 처장은 "물론 제가 윤 전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다"면서도 "제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께서 탄핵됐는데 내각에서 저도 중앙행정기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면 도덕적인 것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이 정부 조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내란 동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쉽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했었으면 반대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제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얘기하지 못했다"며 "저도 참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이전에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 사고인 상태였고 이번 (지명) 결정은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처장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공격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난 '안가 회동 4인방'이다. 이 처장은 회동 후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이 처장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기소될 사안이 아니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소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처장은 후보자 지명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오전 내정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위로 어떻게 받았는지는 정부 내부적인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단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관 지명 소회를 묻자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참고하겠다"며 "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께서 지명하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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