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메리츠 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메리츠증권 전무, 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전무 측 변호인은 "검찰이 대출 알선 대가라고 지적한 금원은 공동 사업 수행에 따른 이익 분배에 불과하다"며 "같은 이유에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씨와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동업해서 번 돈을 나눠 가진 것이고 메리츠 증권 직원으로서 증권사 일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메리츠 증권을 위해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귀속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배임도 성립할 수 없다"고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박 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6000만 원과 3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 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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