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2심 재판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원칙 재확인

"김문기 모른다" 방송 중 발언, 확대 해석 일관적 '경계'
尹 구속취소 이어…李 선거법 2심서도 형사법 원칙 재확인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다정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가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이른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표현이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암시한다며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의 골자다. 오랜 법률격언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처장 발언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1년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이 대표 출연분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려운 까닭에 대해 약 1시간에 걸쳐 조목조목 따졌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하위 직원이었던 김 전 처장과 교유(交遊)하지 않아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암시적으로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표현과는 다른 내용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한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 특정 문구에 의해 그런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발언을)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공무상 (호주) 출장을 같이 갔지만 기억에 남지 않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골프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는데도 제3자의 표현을 기초로 피고인의 발언을 추론한 것"이라며 "사후적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전날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므로, 해당 발언이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해석을 배척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어 보여준 것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했던 발언 역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암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도 다른 합리적인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해석만 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본문 이미지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고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처럼 최근 법원에서는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선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기준을 엄히 중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특히 불산입 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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