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을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대방건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건설그룹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전매 금액 2069억 원에 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으로 매출 1조 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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