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딸 회사에 알짜 땅 몰아준 대방건설…과징금 205억·檢고발

공공택지 벌떼입찰…6개 택지 확보해 회장 딸 회사에 전매
택지 전매 후 매출 1.6조 올려…대방산업개발, 시공순위 228→77위

대방건설 본사. 2021.10.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방건설 본사. 2021.10.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0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벌떼입찰을 통해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2세 회사에 전매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총 205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120억 원) △대방산업개발(20억 원) △엘리움((11억 2000만 원)) △엘리움개발(11억 2000만 원) △엘리움주택(11억 2000만 원) △디아이개발(16억 원) △디아이건설(16억 원) 등이다.

대방건설그룹은 건설업 주력 기업집단으로 지난해 기준 42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총액은 약 8조2000억 원이다.

해당 그룹은 구교운 회장이 동일인이다.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의 대방건설(지분 72% 보유)과 딸인 구수진 씨의 대방산업개발(지분 50.01% 보유) 등 2개 회사를 주축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와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의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대표회사인 대방건설로 일원화돼 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방산업개발은 딸인 구수진 씨가 지분 50.01%를 갖고 있고 구찬우 사장의 부인이 나머지 지분을 가진 있는 독특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본문 이미지 -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구체적으로 대방산업개발에 마곡, 전남혁신(2개), 동탄 택지를 팔았다. 5개 자회사에는 충남 내포(2개) 택지를 매각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 원이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그럼에도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구 회장의 지시(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한 국장은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며 "예외적으로 전매를 할 때도 시공사가 발주처로부터 낙찰받은 토지 공급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매 가격은 항상 공급가격 이하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매 결과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 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획득했다. 해당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특히 6개 전매 택지의 시공 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 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 귀속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내포 택지(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이는 5개 자회사가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충족해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동일인인 구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국장은 "지침상 (동일인)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를 산정하게 돼 있고 그 점수가 2.2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점수에 미달했다"며 "전매 6건 중 3건은 구 회장의 지시로 전매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3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며 "저희가 조사했던 자료에 의하면 구 회장이나 대방그룹이 (전매 행위를) 법 위반으로 인식했다는 자료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벌떼입찰 의혹을 받는 우미건설, 중흥건설 관련 사건도 올해 상반기 중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과장은 "우미건설과 중흥건설 건은 연말에 조사를 마무리해서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아직 시점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통해서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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