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떼입찰 의혹'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재소환 조사

벌떼입찰로 공공택지 사들여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넘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이어 두 차례 소환조사

대방건설 본사./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방건설 본사./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사들여 총수 딸, 며느리 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8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1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자회사 5곳에 되판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그룹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전매 금액 2069억 원에 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으로 매출 1조 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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