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먹여 의식 잃게 했지만 성범죄 미수…강간치상죄 적용될까

2심 "미수 그쳐도 상해 입으면 특수강간죄 성립"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미수범 인정 여부 쟁점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했지만, 성범죄는 저지르지 못했다면 강간치상죄를 미수로 봐야 할까.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A 씨 등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C 씨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C 씨의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C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다음 C 씨에게 이를 마시게 했다.

이들은 정신을 잃은 C 씨를 주점에서 데리고 나와 한 호텔로 데려갔으나 C 씨의 가족과 동석자가 C 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동석자가 B 씨에게도 계속 휴대전화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바람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C 씨는 졸피뎀으로 인해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상해를 입었고, 검사는 A 씨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의 변호인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 범행의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해 감경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상죄에서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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