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내달 중순 결론 …만장일치 인용이냐, 기각·각하냐(종합)

법조계 "8인 재판관 만장일치 인용" 중론…위헌 명백
"탄핵 사유 불충분…국민 절반 지지" 반론…각하 사례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사진은 24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사진은 24일 헌법재판소 모습.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홍유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25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끝으로 종결되면서 3월 중순쯤 나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1차례 탄핵 심판을 주시한 다수 헌법 전문가는 8인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비상계엄 전후 이뤄진 행위의 위법·위헌성이 명백하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법 위반 사유가 없고, 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인 만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8명의 재판관은 이르면 이날부터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심판 결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앞서 헌재는 전날(2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14분까지 총 8시간 14분여간 탄핵 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변론을 마무리했다.

헌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67분여간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군 투입' 파면 사유 충분 vs 국가 기능 회복 위한 계엄

73일간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계엄 전 국무회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이 명백한 헌법 위반 사유라는 것이다.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전 국민이 계엄 상황을 지켜본 만큼 파면할 정도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정돼 있다"며 "헌법상 계엄 선포에 관한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재판관이) 기각문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계엄이 헌법이나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평화적·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이 증인신문 등 변론 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해 점거, 봉쇄해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점이 결정적"이라며 "질서 유지 목적이나 국민과 야당, 국회에 경고하기 위한 반나절 계엄이라는 주장과 전혀 사실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주도의 국가 혼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며, 탄핵 인용 시 국가적 혼란이 우려돼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하려면 국가를 부정하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민 배신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 절반은 지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장악한 야당을 보면 그야말로 쿠데타"라며 "국가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으로 경고한 것일 뿐이라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 판례가 근거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면 사법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통치행위를 인정한 유일한 사례다.

다만 이와 달리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고 흠결 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있다.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만장일치 탄핵 인용" vs "기각으로 국가 혼란 방지"

전날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재는 이르면 26일부터 평의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후 양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의견을 나누고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다수 의견을 기반으로 반대, 또는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결정문에 포함된다.

헌법학자들은 재판관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인용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헌법(113조)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해 일관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노희범 변호사는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될 것"이라며 "앞으로 열흘, 길어도 2주 이내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선택 교수는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게 명백한데 법관이라면 기각 의견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기각 결정이 나온 점을 근거로 기각 가능성을 점친다. 당시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다만 이 위원장 사건은 방통위 의결의 '2인 체제' 적법성 논란이 쟁점이 됐지만, 윤 대통령 탄핵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행위를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다.

노 변호사는 "이 위원장은 (방통위) 회의에 참여해야 할 정족수 규정이 법에 없어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법 해석의 문제로 이번 탄핵 소추와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엇갈린 진술은 주변적인 요소"라며 "만장일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각 전망을 두고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준비 단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1일 전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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