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7일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선고기일이 사실상 4월로 밀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 11차 변론기일 종료 이후 30일째 선고기일 지정이 미뤄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달 28일 선고는 무산됐다.
헌재가 이날 오전 권리구제, 기소유예처분 취소 등 헌법소원 40건을 일괄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28일에 연달아 중요 사건을 선고할 것인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지난 11차에 걸쳐 진행한 증인신문과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하며 의사를 정리했다.
법조계에선 3월 내 선고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인 4월 초중순쯤으로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2004년 5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2017년 3월 10일로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에 주목해 다음 달 4일과 11일이 유력한 선고기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일 재·보궐선거가 있어 이를 전후로 선고기일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의 상황처럼 불확실한 가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3일이 지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에도 각종 헌법소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업무 과중이 있어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려다 불충분한 심리로 외려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원일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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