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청구를 기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단서를 일절 노출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약간의 힌트를 줬다"며 헌재 결정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의미 있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가 계엄 선포, 계엄 해제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인 행위를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한 뒤 "이는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헌재가 '불법이다' '위헌이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헌재의 정확한 표현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해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이다.
헌재가 계엄의 불법성을 은연중 드러냈다고 주장한 박 의원은 헌재의 또 다른 힌트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이명 관련 건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마 후보 미임명은 위헌이지만 임명을 10일 정도 미룬 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다'고 봤다"며 "어제 한덕수 총리가 88일 만에 복귀했으니 이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10일가량 미룬 건 몰라도 3달 이상 끄는 건 헌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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