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위헌 상태를 해소한 것은 다행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위헌적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지금 진정 국민과 싸우자는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세 차례(이선애·조한창·정계선) 있었으나 모두 타 헌법기관이 선출한 인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한 것뿐이었다"며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17년 황교안 총리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대통령 몫)이 퇴임했을 때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했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조차 없는 걸어 다니는 위헌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과 결코 동일할 수 없다"며 "한덕수 총리의 이번 지명은 헌법정신을 짓밟는 행위이고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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