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극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이 2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은) 위헌적 행태"라며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월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은)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데 이것은 알 박기를 넘어 위헌적 지명"이라며 "임명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조기 대선을 거치며 국민에게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헌법 8조 4항에서 얘기하는 위헌 정당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국민의힘의 활동은 분명하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과 내란 등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하며 이를 직접적인 정책, 정치적 행보 등 실천으로 진정성 있게 드러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 없이 던진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원포인트 개헌이나 양당 간 이견이 없을 만한 지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절차상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는 14일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보면 국회의 권한 행사를 강압적으로 방해했다는 것, 즉 국헌문란 목적을 명확히 해 형사 재판에 일정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수사 기록에 대해서도 증거로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검찰·공수처의 수사권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부분들이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당 일각에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그런 선례가 거의 없다. 당원 주권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권리당원이 120만~130만명에 달해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규모"라며 "완전국민경선이 갖는 한계·문제점도 있어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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