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김민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권한대행 및 최 부총리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도적으로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며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발된 최 부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 부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구체적인 혐의는 뇌물과 공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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