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그만해' 잔소리에 10년 돌봐온 아버지 숨지게 한 30대

법원, 가족 선처 탄원 등 감안 징역 3년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0년간 돌봐오던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듣고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버지 B 씨(80대)를 밀치고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근육출혈을 동반한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같은 날 오전 8시쯤 이들 부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2015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으며 2019년 노인성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상태로 A 씨로부터 10년간 돌봄을 받아왔다.

사건 당일의 경우 A 씨는 B 씨로부터 '게임을 하지 말고 잠을 자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들어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고는 조현병 등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오랫동안 피해자를 돌봐오면서 그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결과 역시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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