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뉴스1) 박건영 기자 =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둔기로 내려쳐 중태에 빠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의 한 주택 단지에서 이웃 주민 B 씨(60)를 쇠파이프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 씨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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