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A 씨(61)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25분쯤 제천시 청풍면의 한 주택 단지에서 이웃 주민 B 씨(60)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5일 만에 숨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가 욕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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