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선거일이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해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같은 날 관보에 공고된다.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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