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를 상대로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임정택)는 최근 원고인 김 교수가 피고인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JMS는 2023년 5월 21일 교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 교수와 관련해 악성루머 제보, 허위사실을 인정한 반성문 제출, 성피해 고소인 A 씨의 반JMS단체 주도 하의 거짓고소 계획 등의 영상을 올렸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는 모두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신하다"며 "피고 측은 원고 측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김 교수에게 3000만원 지급과 함께 JMS 홈페이지에 정정 공고문을 1년 간 게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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