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서 예비비가 증액된 경위를 두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에서 "예비비의 경우 회계연도 중 관련 내역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집행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에 따라 신규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이 기존 3812억 원에서 1조3272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며 "정부는 국회가 산불 대응과 관련된 추경안을 심의하는 데 재원 소요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산불피해 조사결과 역시 국회에 수시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비는 당해연도 중에는 관련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국회는 정부가 어떻게 예비비를 집행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집행의 투명성이 상대로 낮아 이는 추경안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예정처는 또 이번 추경안이 집행 시점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13~0.14%포인트(p)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수록 올해 안에 나타나는 추경의 2차 파급효과가 커지게 된다"며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정처는 정부가 재정 집행을 신속히 하겠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 집행은 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중단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의 접속 장애 문제, 전기차·수소차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수령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등을 예로 들었다.
예정처는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의 신속집행 등을 통해 대응하려 했다"면서도 "재정투입의 총량적인 측면에서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부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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