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디지털화…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10선 추가 발표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입주 허용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 '규제철폐안 10선'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

먼저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조건에서 반려동물 동반을 사실상 금지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입주자 간 동의가 필요한 조건이 있어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주가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도 안심주택에 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실률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시에는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비와 감리비도 포함된다. 기존에 일부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기준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의 실질적 사업성을 높여 공공시설 확보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연면적 5000㎡ 규모 공공청사 기부 시, 약 24평 아파트 3세대의 추가 분양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설계공모 방식도 디지털로 전환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프로젝트 서울' 시스템을 자치구로 확대하고 설계공모 제출물 및 심사 방식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자치구는 종이 패널과 모형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참여 비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도 완화된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전 자치구에 적용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조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창업 2~3년 이내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7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창업기업의 성장기 진입을 고려한 조치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기준과도 부합하며 올해 3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화물운수종사자 대상 의무교육은 모바일 VOD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집합교육과 실시간 비대면 방식이 병행됐으나, 전국을 이동하며 주말에도 일하는 종사자들이 시간 제약 없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오는 7월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300만 원 이하 소액 집행의 경우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의무를 생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간정보 제공 시 의무화됐던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외주 용역업체의 활용성과 작업 편의성을 높인다.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일부 금액 납부 또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체납자에 한해 신용정보 등록을 일시 해제해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본 1년간 해제되며 상황에 따라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입주 가능 기간은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자치구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제외' 조건으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다가구·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를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함으로써 대상지가 약 72% 확대될 전망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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