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최대 360만 원

서울시, 내달 1일부터 700가구 모집

본문 이미지 -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인쇄용 포스터.(서울시 제공)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인쇄용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휴일이나 야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KB금융지주의 50억 원 기부를 바탕으로 추진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중 하나다.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3분의 2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500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격 요건과 이용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서비스 유연성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먼저 기존 '영업기간 1년 이상' 조건을 폐지해 서울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 초기 자영업자와 종사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돌봄 서비스 외에도 가사돌봄(청소, 식사 준비 등)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며, '월 의무 이용시간(20시간)'과 '월 이용시간 상한(60시간)' 기준도 폐지됐다.

신청자는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아동 2명은 5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본인의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개시일 또한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받는다. 이번 모집을 통해 총 700가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는 약 4주간의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5월 8일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이용자는 5월 8일부터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돌보미가 연계되는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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