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강원 홍천군 소재 주거지에서 B 씨가 데려온 개 2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작년에도 개 3마리를 같은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1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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