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 도살한 60대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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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한 6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강원 홍천군 소재 주거지에서 B 씨가 데려온 개 2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작년에도 개 3마리를 같은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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