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해경이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부산 해양경찰서, 부산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를 받는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6월 부산공동어시장이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공동어시장은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게 되면서 약 20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어시장 위판 구조는 중도매인이 선사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어시장이 우선 선사에 생선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때 중도매인은 어시장에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을 맡기는데 어시장 손실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각 중도매인은 담보금액 한도 안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고 외상을 할 수 있다.
해경은 당시 어시장이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보증금 이상의 거래를 용인했다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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