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오는 11일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85종의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법원 세입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이번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속초시는 현재 15개소에서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시청 종합민원실 등 8개소는 365일 연중무휴 상시 운영, 나머지 7개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창구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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