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막달 주말 출근하던 남편, 여직원과 불륜…위자료 줬다며 외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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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임신 막달 아내를 둔 유부남 남성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또다시 불륜을 저지르는 뻔뻔한 행동을 보였다.

최근 양소영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바람피운 배우자 제대로 참교육시키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사연자 A 씨는 "결혼하고 2년 차쯤 임신 막달일 때 남편은 주말에도 일한다고 늘 회사에 나갔다. 알고 보니 직장 동료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혼할지 고민했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던 그는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회사도 옮기겠다"는 사과를 받고 용서하기로 했다.

A 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동시에 그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후 남편은 직장을 옮겼고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지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또 상간녀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A 씨는 "두 사람은 '여보' '당신' 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수시로 모텔에 드나든 사실까지 알게 됐다"며 "상간녀한테 연락하자 '한 번 소송에서 위자료 주지 않았느냐. 이제 나는 문제 없다'고 큰소리치더라. 오히려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하더라. 그 여자 말처럼 이전에 위자료 받았다면 더 이상 소송 못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판결을 받은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서 위자료를 주라고 하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라며 상대 여성이 잘못 알고 있다고 했다.

양소영 변호사 역시 "그동안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거지, 모든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동일한 상대와 또 바람피우면 위자료 증가한다"

본문 이미지 - 김선영 변호사(왼쪽), 양소영 변호사. ⓒ 뉴스1
김선영 변호사(왼쪽), 양소영 변호사. ⓒ 뉴스1

김 변호사는 "우리 법원 판례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에 남편이 동일한 여성과 만남을 지속해 온 사실을 알고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다"라며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가 또 반복됐고 그 배우자가 이혼 소송까지 제기한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는 위자료 1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처음에는 1000만원이었다가 나중에 반복한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금액이 늘어난 거 아니냐?"며 "첫 번째 소송에서 합의하고 각서 썼을 때는 임신 중 수시로 모텔에 드나든 것까지 몰랐는데, 그걸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억울할 수 있지만, 판결이 이뤄지기 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이전에 소송하면서 그런 판단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미 판결을 받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것에 대해 남편이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형사고소해서 그 부분을 다투고자 하면,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한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자료를 좀 더 고액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에 대해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렵게 판결을 받을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얼마를 배상하는 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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