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렸다. 당시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맡았던 시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은 김철수 전 시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속초지원 형사부 김종헌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당시 관광과 소속 팀장급 공무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물었다.
검찰은 A 씨에게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이 민간투자법에서 관광진흥법과 지방계약법으로 변경된 이유를 물었다.
A 씨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위원회 구성 등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어 변경했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입찰 보증금이 30%에서 10%로 낮아진 이유를 묻자 A 씨는 "민간 투자자의 문턱을 낮추자는 당시 B 관광과장의 제안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밖에 평가 방식 변경 이유와 사업자 최종 선정에서 김 전 시장의 지시 여부 등을 물었다.
A 씨는 "시장 보고를 다녀온 B 과장이 '시장님 의견'이라며 C 업체를 가리켰다"고 증언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변호인 측은 A 씨에게 신용 상태 건전성 등 평가 방법에 대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A 씨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전 시장과 당시 속초시 관광과장 B 씨는 2020년 당시 이른바 '속초아이'로 불리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설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작년 11월 첫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B 씨는 모두 인정했다.
B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김 전 시장의 지시를 받아 직권남용에 가담했다"고 말했고, 김 전 시장 측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를 유지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조성 사업은 김 전 시장 재임 시 추진한 사업이다. 민선 7기 속초시는 2022년 당시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수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이 일어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 일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못한 당시 속초시 팀장급 공무원 2명은 다음 공판에서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6월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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