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지정 신청 상시 접수

조례 개정 통해 점포수 30개→15개, 면적 산정 시 공유면적 제외

본문 이미지 - 김제시가 지난 2일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제시가 지난 2일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영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월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점포 수 기준을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조정하고 면적 산정기준에서 도로·주차장·광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했으며, 해당 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또한 삭제해 진입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실제 영업주가 중심이 된 상점가들이 보다 쉽게 지정 요건을 갖추게 돼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시설현대화와 마케팅 지원, 소비촉진 행사 등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지난 2일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며, 상인 전체명부·절반 이상의 동의서·해당 구역 도면 등을 지참해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육성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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