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29)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 역시 중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이 무너저 내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겪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성적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다만 원심이 선고한 30년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이 청년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제가 지은죄를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씨(20대‧여)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B 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며 옷도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C 씨(20대‧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상태는 아니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방치돼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며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에도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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