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학수 정읍시장 "그간 마음 고생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 최종 무죄 판결
이 시장 "민선8기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시정 펼칠 터"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 ⓒ News1 박제철 기자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그동안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읍시민과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임해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 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김민영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이 기소된 후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180도 달랐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 이후로 당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나 법률상의 판단이 없으므로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따른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자 지역사회도 반기는 분위기다.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이학수 시장, 파기환송심 무죄선고' 속보를 올리며 이 시장의 대법원 무죄 선고를 축하했다.

이 시장도 댓글을 통해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드려 죄송했습니다. 더 열심히 시정을 살피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고 답했다.

이에 시민들도 '축하드립니다', '당연한 결과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선8기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등 100여건의 격려 메시지와 축하의 글을 남겼다.

이 시장은 이날 대법원 최종 선고가 확정된 후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저의 재판으로 인해 자칫 시정운영이 차질을 빚을까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시청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시정업무에 매진해 준 덕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선8기 '시민중심, 으뜸정읍'을 위해 1분 1초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오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종 무죄로 확정되면서 남은 민선8기 정읍시정의 안정은 물론 1년여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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