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에게 입맞춤하며 금품 훔친 30대…영장까지 찢어

서울서부지법, 30대 남성 이 모 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금목걸이, 프라다 선글라스, 아이폰12 등 훔쳐…영장 훼손 혐의도

본문 이미지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모습 로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모습 로고.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에게 입맞춤하며 명품 선글라스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찢기도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12일 절도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던 모로코 국적 여성 A 씨에게 다가가 입맞춤하면서 A 씨가 착용하고 있던 2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끊어 빼앗았다.

이어 A 씨가 신고 있던 나이키 운동화를 벗긴 뒤 슬리퍼를 신기고, 프라다 선글라스와 아이폰12가 들어 있는 가방까지 훔쳤다.

A 씨는 같은 달 21일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을 방문한 경찰로부터 영장을 건네받고 손으로 찢어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야간에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의 소지품을 절취하고 영장을 찢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을 임의 제출한 점, 변론 종결 후 A 씨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해외로 출국해 형사 공탁은 일부만 참작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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