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공금 횡령 무혐의'를 받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변제 명목으로 상의에 지급한 10억 원을 반환받을 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은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소 대리인의 일부 추측성 진술과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론을 지었다.
박 전 회장은 2022년 4월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 대리인(이용규 전 회장 측)은 박 전 회장이 여수상의 공금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은 같은해 두 차례에 걸쳐 8억 원과 2억 원을 여수상의 통장에 입금했다.
당시 상의 측과 사전 통보없이 입금된 통장에는 '변제 명목 박용하'라고 적혔고 상의 측은 불투명한 변제금은 공탁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10억 원의 변제금을 반환받기 위해 여수상의를 상대로 민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10억 원의 변제금 가운데 정치자금법 등으로 공소 제기된 5000만 원을 제외한 9억 5000만 원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가능성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반환받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강제집행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취지의 변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박 전 회장이 공금을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란 '착오'에 빠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도 내놨다.
박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여수상의는 변제금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상의 변제금 관련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