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현금 살포'…사전선거운동 조합장, 2심도 당선무효형

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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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당선자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 씨(50대)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조합원들을 만나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며 1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현직 조합 직원인 B 씨 등 3명도 같은 기간 A 씨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씨는 B 씨 등과 함께 다수 조합원에게 각각 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번 선거 좀 부탁한다', '(A 씨를)뽑아 달라', '한 번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그해 3월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및 증거에 의해 드러나는 선거인 매수의 정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B 씨 등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A 씨 등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했다. A 씨는 "당시 금품을 건넸던 일부 조합원들이 선거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등의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다.

재판부는 해당 농협이 특정 작물을 재배하거나 일정 수준의 경지 면적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지만, 당시 금품을 건네받은 일부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권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각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점,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한 점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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