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첫 전용 보호구역 생겼다

해수부, 신도리 해역 2.36㎢ 보호구역 지정
관탈도 주변에 도내 최대 규모 보호구역 탄생

본문 이미지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헤엄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헤엄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됐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탈도 해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평가했다.

이로써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신도리, 관탈도 등 총 6곳으로 늘어났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닷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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