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로 대선 후보자 반대…울산 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본문 이미지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 B 씨가 방문한 울산의 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B 씨와 다른 입후보 예정자 C 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제주에서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자 반대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처음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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