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새해 첫날부터 편의점에서 2만 원 상당 음식과 주류, 담배 등을 강제로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 씨(51·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라면, 담배, 술, 과자 등 2만 원어치 물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흉기를 겨눈 뒤 "돈이 없어서 그러니 물건을 그냥 담아라. 물건을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A 씨는 법정에서 "칼을 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겨누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계획적으로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노리고 물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8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해 사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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